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후 교계의 프로라이프(낙태 반대) 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전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단체가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에 집중했다면, 교계에서 생명운동 연합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행프)가 결성된 2020년 이후에는 태아 생명보호 법안 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현재 프로라이프 이슈가 한국교회 저변에 확대되지 못한 한계도 있는 만큼 미혼모 지원, 입양 활동 등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대 국회서 6건 법안 문턱 못 넘어
2020년 9월 행프는 당시 문재인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낙태 전면적 허용에 따른 위기감 속에 결성됐다. 이 같은 교계 움직임 속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임신 14주 및 24주 내 낙태 허용, 낙태 전면 허용 등을 골자로 한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캠페인 예배 세미나 등 다양한 생명운동
교계에서는 아름다운피켓을 비롯해 러브라이프 전국네트워크, 위드유 캠페인, ㈔프로라이프 등이 피켓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생명운동에 동참하는 교회들은 2021년부터 매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 및 생명주일예배’로 드리고 있다. 특별예배를 주관한 교회로는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중앙성결교회(한기채 목사) 인천 주안장로교회(주승중 목사) 대구동신교회(문대원 목사) 등이 손꼽힌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프로라이프 운동에도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프로라이프 진영에서는 낙태 반대의 원칙론과 실용론이 등장했다. 원칙론은 낙태를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실용론은 현실적인 입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홍순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두 입장은 공통으로 수정 후 낙태 반대를 주장하지만 세부 전략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협상가와 이론가가 협력해 입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프로라이프 운동은 입법 활동뿐 아니라 생명윤리 교육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써플’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교육과 성교육, 태아 생명보호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프로라이프는 전국 13개 지부에서 태아 생명 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진행하며 다음세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6년 가까이 대체 입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무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홍 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렇다고 낙태가 법적으로 전면 허용된 상황은 아니다”며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하면서 사회적으로 낙태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혼모 지원, 입양 등 근본 대안 제시를
일각에서는 낙태 반대만 외치기보다 교회가 미혼모 지원, 생명 인식 개선, 입양 활동 등 근본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사랑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는 “교회 내 입양운동이 활발해지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교회·교인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 생명존중위원회는 제109회기에 자살 및 낙태 등 방지를 위한 목회 매뉴얼을 만든다. 출산 장려와 낙태 예방 등 활동을 전담할 생명존중위원회 상설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아영 유경진 김수연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