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차기환 변호사 추가 선임… 첫 변론기일 출석은 미정

입력 2025-01-11 00:0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차기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추가 선임하며 대리인단을 정비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 출석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채비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전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며 “피청구인 대리인은 총 8명이 됐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2023년 8월 여권 추천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돼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그 밖에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며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경우를 대비해 2차 변론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14일과 16일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에 따라 윤 대통령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기일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회의 ‘내란죄 철회’ 주장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서상 사실관계를 두고 형법적 판단을 할지에 관한 권한은 헌재에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서도 심리가 진행 중이다. 천 공보관은 “사안의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권한쟁의심판 등이 헌재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첫 변론기일의 경우 방청석 104석 중 약 30석을 일반 방청객에게 제공한다. 헌재는 당일 현장에서 방청권 선착순 배부를 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 천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도 (현장 방청권 배부를) 미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