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영장 또 기각

입력 2025-01-09 23:53 수정 2025-01-10 00:09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5·사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전씨 신병 확보에 거듭 실패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아닌 전씨가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혼자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한 뒤 지난 6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고문’ 역할을 맡았었다. 이후 전씨가 무속인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네트워크본부는 해체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