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증 비급여 본인부담률 90%로… 실손보험도 손질

입력 2025-01-09 18:58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과잉 진료가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실손보험에도 메스를 대고, 중증질환을 제외하고는 보장받을 수 없도록 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대책의 초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진료비와 진료량이 급증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리 급여’를 신설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격 통제가 이뤄지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편입해 정부가 가격이나 진료량 등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비급여 항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비급여 상위 10개 항목 중 도수치료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면 진료 기준과 가격이 설정돼 국민이 적절한 가격에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손보험도 손질하기로 했다. 비급여 시장이 커진 주된 배경으로는 실손보험이 꼽힌다. 본인부담률을 높이더라도 실손보험을 건드리지 않으면 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가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회 10만원(의원급 중간가격 기준)인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가 100% 진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병·의원에서는 “실손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치료를 유도해 왔다. 실손보험 부담률은 20~30% 수준이어서 환자 부담은 2만~3만원에 불과했다.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회 10만원 하는 도수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90%로 확정할 경우)과 실손보험 본인부담률(동일하게 90%)을 곱해 81%에 해당하는 8만1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