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해야”

입력 2025-01-09 18:37 수정 2025-01-09 18:40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을 비공개 처분한 2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해당 목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적법하게 지정됐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에서 목록 공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 등이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 목록의 정보공개를 2017년 5월 청구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해당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해 공개가 거부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열람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정 요건인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해당 기록물은) 승객을 구조하는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접수한 문서의 ‘목록’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봤다.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의 유·무효 및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과 보호기간 설정이 적법했는지도 법원에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보호기간 설정 등이 적법했는지 따져본 후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