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이어 이기흥까지… 체육단체장 선거 잇단 제동

입력 2025-01-10 02:11

주요 체육단체장 선거가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제동이 걸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이어 대한체육회장 선거 역시 마찬가지의 변수를 만났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입후보 자체가 가로막히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제가 된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은 축구협회에도 있어 또 다른 유권해석 논란을 낳았다.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은 9일 국민일보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기존 13일에서 10일로 당겨졌다”고 밝혔다. 전날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선거 당일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해 선거권이 크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원래는 선거일(14일) 하루 전날 심문이 이뤄져 선거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심문이 10일로 당겨지면서 시간을 벌었다. 이에 따라 당선이 유력해 보였던 이기흥 체육회장의 연임 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강신욱 후보도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 후보는 “사망자, 비체육인, 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 역시 10일로 결정됐다. 강 후보는 앞서 인용된 축구협회 사례처럼 선거인단 구성 등 절차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해 법원이 일관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축구협회장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주된 근거는 선거인단 추첨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결국 8일로 예정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23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허 후보는 이날 선거를 강행할 경우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하는 상황이다.

체육회 선거운영위 관계자는 “선거인 추첨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며 “선거인명부 열람, 각종 안내 문자 및 전화, 우편, 각 단체로부터 재임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은 선거운영위의 입후보 불허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수를 뒀다. 쟁점이 된 조항은 배드민턴협회 정관 제26조 1항 12호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조항은 축구협회 정관 제29조 2항 7호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표팀 감독 선임 불공정성 논란 등을 빚었던 정몽규 회장 역시 애초에 후보자 등록이 막힐 수 있었다는 의미다. 단, 유권해석의 몫은 각 체육단체의 선거운영위에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각 체육단체의 선거운영위가 한다”고 밝혔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