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뚝’

입력 2025-01-10 01:23

다음 주부터 취급되는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기존 1.43%에서 0.56%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됐는데,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개편안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다. 이날 금융회사들이 공시한 수수료율을 보면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현재 1.43%에서 0.56%로 0.87% 포인트 떨어졌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0.72% 포인트나 낮아졌다.

특히 5대 은행의 주담대는 평균 0.55~0.75% 포인트, 전세대출 등 기타대출은 0.08% 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폭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컸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1.64%에서 1.24%로 0.4% 포인트, 변동금리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1.64%에서 1.33%로 0.31% 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연 3000억원 수준인데, 절반인 1500억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른 시일 내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