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입력 2025-01-10 01: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진 않겠지만 내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야당이 기존 내란 특검법의 쟁점 조항들을 수정하겠다고 한 것은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앞서 발의됐던 특검법은 그제 단 2표 차로 부결됐는데 당론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6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독소조항이 빠진 수정안이 제시되면 충분히 추가 이탈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존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성이 큰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던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위헌성 논란을 불식시켜 추후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야당은 이외에도 특검 파견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축소하고,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 특검법에 담았다. 여당이 문제제기한 부분들을 상당수 수용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입법 대결이 시작된 형국인데 쟁점은 수사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수정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의혹, 내란 종사·모의·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의혹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뒀다. 여당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며 ‘별건 수사’까지 가능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아가 시간끌기로 비칠 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담으려다 협상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의해 각각 진행되고 있는 내란혐의 수사를 종합하기 위해 내란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승복을 담보하려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특검법 재논의 과정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쟁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