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입영’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입력 2025-01-09 18:39
연합뉴스TV 제공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입영으로 처음 적발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모(28)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입영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최씨가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최씨 주민등록증을 들고 자신이 최씨인 것처럼 병무청 직원을 속여 심리검사, 신체검사, 사진 촬영 등 입영판정 검사를 받고 입소해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범행 대가로 16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춘천=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