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3년 됐는데 HDC 행정처분은 ‘아직’

입력 2025-01-09 18:33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를 앞두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족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광주 서구와 유가족 협의회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붕괴사고 이후 HDC에 대한 서울시 행정조치가 법적 소송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화정아이파크 붕괴원인은 불법적 공법 변경과 안전관리 부실로 규명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는 2022년 3월 붕괴사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HDC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안전불감증에 따른 총체적 인재로 결론을 내린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건설업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내리도록 법적·행정적 절차를 해당 지자체에 직접 주문한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붕괴사고 3주기를 코앞에 둔 현재까지 처분을 미루고 있다. 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1심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붕괴참사 주된 원인으로 꼽힌 201동 옥상 동바리(지지대) 해체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둘러싸고 HDC와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등이 소송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HDC의 실질적 과실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따른 최종 처분 수위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성규 서울시 건설혁신담당관실 건설업관리팀장은 “그동안 30여차례 진행된 재판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2차례 전문가 청문을 거쳤지만 동바리 철거 등 중대한 과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재판 결과 동바리 철거를 HDC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등록말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하청업체가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면 수개월 영업정지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DC 현장소장 등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들은 20일 선고 재판을 받는다. 서울시는 1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법령 검토와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