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먹사연 정치자금’ 징역 2년… ‘돈봉투’는 무죄

입력 2025-01-08 18:45 수정 2025-01-09 00:09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곽 정치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의혹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는 실형 판결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후원금 7억63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송 대표)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며 “먹사연 활동은 당대표 경선에서 송 대표를 지원하고 정치적 인지도를 높여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을 위한 법적 장치로 규제를 회피했고, 정치자금의 부정을 방지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봤다. 앞서 이씨는 알선수재 등 별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고, 해당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녹음이 돈봉투 수사의 단초가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선수재 사건에 제출하지 않은 돈봉투 관련 통화녹음을 별도의 영장 없이 수집해 돈봉투·먹사연 수사를 개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송 대표 공모 여부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당내 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재판에서 ‘이정근 녹취록’은 핵심 증거로 사용됐고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다만 송 대표 재판부는 임의제출 관련 이씨의 법정 진술 등이 윤 전 의원 재판과는 일부 달라졌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는 변호인 조력하에 휴대전화 임의제출 의사를 스스로 밝혔고,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제출 의사·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법원 판단에 배치돼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의원 재판에서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참석자 21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수수 의원을 향해 수사를 확대했다.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먼저 기소돼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나머지 ‘1차 수수 의원’ 7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현직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6~7차에 걸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