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2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부족해 의결정족수(200석)를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바로 내란 특검법부터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도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이번이 4번째 폐기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썼다. 앞서 한 권한대행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지난달 19일 6개 쟁점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부결 직후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본관 로텐더홀에서 여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쌍특검법에 대한 여당 이탈표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야당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내란 특검법에는 최소 6명, 김건희 특검법엔 최소 4명의 여당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지난달 12일 표결 때는 여당에서 각각 5명, 4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재차 확인했지만 저지선 유지가 아슬아슬한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9일 특별검사 선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꾼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 발의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설 연휴 이전 재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