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3명 탄핵 소추 사유 모호… 각하 사유 될 수도”

입력 2025-01-08 18:59 수정 2025-01-09 00:02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로 갈 길 바쁜 헌재는 오는 22일 3건의 사건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 역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특혜 조사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5일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라고 하면 특혜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복형 재판관도 “특정돼 있는지에 따라서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측에서 소추했으니 가급적 빨리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과 검사 측 대리인단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된 건 최고권력자 비호 아래 (검사들의) 불공정한 업무 집행도 일정 원인”이라며 탄핵 심판대에 오른 검사들을 비판했다. 검사 측은 “힘들게 수사 결과를 냈고, 조사도 했다”며 “국회 측이 최고권력자를 말하며 피청구인(검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탄핵 심판의 ‘중대성’ 요건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회 측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공무원인 검사까지 ‘중대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사에게도 대통령 파면 기준인 ‘중대한 법률·헌법 위반’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다. 검사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연간 300건인데, 그럼 그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들도 다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헌재는 22일 검사 탄핵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도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낸 권한쟁의 사건 첫 변론도 22일로 잡혔다. 헌재 관계자는 “같은 날 3건 재판의 변론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헌재 출범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한웅희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