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

입력 2025-01-08 00:02 수정 2025-01-08 00:02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기하는 공수처 차량. 연합뉴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7일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를 거친 후 조만간 2차 집행을 시도할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전날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재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경찰에 집행을 일임하려다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행태로 비판받았다. 2차 집행마저 실패하면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2차 집행에서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각 기관이 맡을 역할, 투입 인력 규모와 장비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때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해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체포영장 1차 집행 실패에 대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가슴 아프다”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지난 3일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았다.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신지호 신재희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