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 직행 노골적 꼼수”… 국힘 ‘내란죄 철회’ 비판 총공세

입력 2025-01-07 18:53 수정 2025-01-07 20:1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끄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연일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탄핵소추의 핵심 논리가 무너진 것이어서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탄핵소추위원장)가 뇌물죄 혐의를 제외했던 점을 끌어와 반격하는 중이다. 이런 공방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는 지난 6일 “해당 부분은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 의결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의결 주장의 근거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들었다. 당시 헌재는 ‘국회가 탄핵심판 청구 후 별도 의결절차 없이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를 ‘탄핵 속도전’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헌재 변론준비기일에서 나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김진한 변호사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는 것을 주장한다”며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한 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재는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내란죄 철회를 둘러싼 공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김 변호사의 ‘권유’ 발언을 화면에 띄우고 “제일 큰 문제는 헌재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 사전교감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의심을 거둬 달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권성동이 과거의 권성동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권 원내대표가 뇌물·강요죄 등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는 식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탄핵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 등의 말을 했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엄연히 다른데도 법률가들이 포진한 여당이 이를 알면서 딴지를 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야당이 내란죄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전례를 만들어놓은 건 사실 아닌가”라며 “‘내로남불’ 지적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