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일주일 앞둔 7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논란을 놓고 장외 변론에 나섰다. 국회 측은 “소추 사실은 철회된 적 없고 내란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80%가 철회됐고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신경전이 고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형사적으로 내란죄 유·무죄 판단을 헌재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내란 행위 사실관계가 중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 장순욱 변호사는 “탄핵소추의결서의 윤 대통령 내란 행위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대리인단의 평가일 뿐, 별도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먼저 권유했다는 논란에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전혀 권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도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평가하는 판단을 하고 싶어한다고 추측해서 한 제 실언”이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형법상 내란죄 적용 철회 방침을 밝히며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인용문과 여백 등을 뺀 탄핵소추의결서 26쪽 분량 중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소추 사유의 변경이고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내란죄 논란과 관련한 ‘헌재 흔들기’ 차단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탄핵심판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연일 내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는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두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쟁점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태화 이형민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