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에 징역 5년·3년 선고

입력 2025-01-07 18:33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7일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대위 강모(28·여)씨와 부중대장 중위 남모(26)씨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교육목적으로 군기훈련을 했더라도 정당한 한도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가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초래했다. 이는 군 형법상 가혹 행위와 학대에 해당한다”며 “신체조건에 맞지 않은 혹독하고,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훈련병 박모(21)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군기훈련을 받던 박씨가 쓰러졌지만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지체했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