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최상목 임명 헌법재판관 2명은 부적법… 재심 사유”

입력 2025-01-06 18:55 수정 2025-01-06 21:59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이고, 부적법성이 탄핵심판 재심 사유가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죄 적용 철회는 ‘탄핵 무효’라는 주장에 더해 신임 재판관 2명의 정당성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헌재는 6일 내란죄 위반을 탄핵심판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가 확보한 윤 대통령 측 답변서에 따르면 대리인단은 “대행의 대행격인 최상목 부총리에 의한 재판관 임명은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 의문이 해소된 후에야 윤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계선·조한창 두 신임 재판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리인단은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앞서 탄핵소추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해당 사건 탄핵심판은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이 좌우되는 전제이므로 윤 대통령 사건 진행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결론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중심으로 실타래처럼 꼬인 사건들에 대한 당혹감이 감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사건 심리가 최우선”이라면서도 “대통령 사건과 얽힌 사건이 많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 공석 문제 등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속도와도 관련 있는 과제들”이라고 부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다른 사건 심리는 일시 중단하고 박 전 대통령 사건만 집중 심리해 91일 만에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신임 재판관 2명의 정당성을 문제삼는 상황에서 관련 사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놓였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낸 권한쟁의 사건 첫 변론을 오는 22일 연다고 이날 밝혔다. 헌재는 오는 13일 한 전 대행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문제에 대해 답변서에서 “변경이 허용되면 소추의결서 통과 때까진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형법 죄목(내란죄 등)을 앞세우다가 막상 탄핵심판이 개시되면 극히 추상적인 헌법원리를 탄핵 사유로 내세우는 폐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사태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헌재는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법원은 형법상 내란죄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태를 사실관계에서 뺀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 판단할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재판부의 직권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