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리검토 결과 警 집행 가능”… 법조계 “공수처 주장 위법 소지 있다”

입력 2025-01-06 18:50 수정 2025-01-06 22:00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자체 법리검토 결과 체포영장 일임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법조계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이 가뜩이나 적법 절차 여부를 따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의 발송 근거로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47조는 공수처법상 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고, 형소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의 주장은 경찰도 사법경찰관리이기 때문에 두 규정을 준용해 공수처 검사 지휘하에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공수처 주장대로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사법경찰 지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관계는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 국회에서 관련 형소법 조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조항만 놓고 보면 공수처 주장이 맞지만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집행을 경찰로 떠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수사기관이 직접 청구한 영장을 다른 수사기관이 지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직접 청구한 영장은 청구한 수사기관이 집행한다”며 “집행 지휘를 떠넘기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번 해프닝은 초보적인 형사소송법 해석도 하지 못한 공수처의 중과실에 의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라며 “공수처는 기초적인 형소법 규정 해석 역량부터 키워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성윤수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