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증명제 개선안 ‘더 큰 논란’

입력 2025-01-06 19:09
제주시 내 전경.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개선안이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6일 차고지증명제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차고지증명 대상 차종이 기존 전차종에서 경·소형 차량과 1t이하 화물차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차량과 2명 이상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도 1대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37만1611대 가운데 19만여대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증명과정도 개선키로 했다. 제주도는 차고지 확보 기준을 기존 거주지 1㎞ 이내에서 2㎞로 완화하고, 동일한 공영주차장 임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료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 임대료는 도심지역은 연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지역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낮췄다.

이외에 상속·증여로 자동차 소유권 변동 시 차고지등록 시점을 기존 소유권 변동 즉시에서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로 시점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러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대해 차고지증명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 차종을 축소해 불만을 줄였지만, 정책 목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차량 증가 억제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경·소형 차량과 전기차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에 물음표가 찍힌다. 거주지와 차고지 간 거리를 2㎞로 넓힌 방안도 실효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 전면 시행 이후 차고지증명제를 둘러싼 불만이 계속되자 지난해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브리핑에서 “원도심의 경우 경계 설정이 어려워 개선안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경·소형 차량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