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중앙회장 권한 줄인다

입력 2025-01-06 18:57
뉴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축소되고, 총자산 500억원 넘는 금고에는 상근감사가 의무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3년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이 반영됐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박차훈 전 회장, 임직원 등 42명이 금품수수 등으로 기소되고, 부실 우려로 17조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겪었다.

우선 현재 임기 4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한 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바뀐다. 상근이사(지도·전무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한다. 사외이사인 전문이사는 9명으로 늘리고 이사가 임원 해임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한 회장 권한이 분산·축소되는 것이다.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해 내부 통제를 확립한다. 또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를 지정해 그에 맞는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게 된다. 국가가 아닌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 유동성 부족 상황도 대비한다. 상환준비금은 50%에서 80%로 상향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김용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