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고심 거듭하는 공수처… 영장 재집행 등 여러 방안 검토

입력 2025-01-06 03:12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수처는 재집행 시 필요 인력, 대통령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시 대응 방안 등 경우의 수를 다시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 시한은 6일 만료되는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을 압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해 영장 적법성과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향후 수사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 상당수는 주말인 5일에도 출근해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검토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6일 재집행, 체포영장 재청구 뒤 재시도, 체포 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세 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집행 시도 시 대규모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공수처 30여명, 경찰 특별수사단 80여명이 관저 경내에 진입했지만 경호처 인력 200여명에게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다만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하긴 어렵다고 본다. 경호처는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대통령 경호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과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등을 두고 조율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에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계속 경호처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수사도 변수다. 공수처가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특수단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지난 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다. 이들이 불응하자 각각 7일과 8일 추가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2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각각 7일과 8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 본인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체포영장 집행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다만 공수처로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의 집행 거부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을 노릴 수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