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해명·사조위 독립·유족지원법… 숙제 안은 국토부

입력 2025-01-05 19:10 수정 2025-01-05 23:53

국토교통부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 일주일 만인 5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기 엔진 2개를 격납고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항공 당국이 사고 원인 규명의 실마리가 될 엔진까지 이송하면서 기체결함 조사를 본격화했지만 참사 원인 등을 둘러싸고 그간 불거진 ‘갈지자 해명’ ‘사조위 독립성’ 등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최종 정례 브리핑에서 참사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 로컬라이저 설치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설치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지난달 31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었다. 이후 국토부는 관련 예규(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를 들며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입장선회 후, 국토부 고시(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 안전 구역이 연장돼야 한다”는 세부지침이 드러나면서 해당 고시의 ‘까지’가 로컬라이저 앞단까지(upto)인지, 로컬라이저를 포함(including)하는 것인지 따져야한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01번 활주로의 콘크리트 둔덕 여부에 대해서도 기존 설명을 뒤집었다. 당초 국토부는 무안 제주항 참사가 발생한 19번 활주로 반대편인 01번 활주로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고 했다가 종전 브리핑에서 “원래 1m 조금 넘는 둔덕이 있었고 현재는 활주로 연장사업을 위해 철거됐다”고 설명을 바꿨다. 참사 발생 일주일째 현장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콘크리트 둔덕 개량사업’의 설계·시공 불일치에 대해서도 ‘국토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 설계업체의 사업 제안, 한국공항공사의 용역발주, 부산지방항공청의 최종승인까지 이 과정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결과에 따라 말씀드리겠다”며 입장을 보류하면서다.

사조위의 독립성 논란도 해소돼야할 대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조위는 국토부와 별도조직이라 장관조차도 지시를 내릴 수 없다”며 조사의 공정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조위 위원장과 항공분과 상임위원은 국토부의 전·현직 항공 관료출신이 차지하고 있어 ‘셀프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복되는 국내 항공참사에도 별도의 유족지원법이 부재하단 점은 숙제로 남는다. 현재 국내법에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법’에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 등 관련 규정이 있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금전적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김휘양 한국항공대 미래항공교통학과 교수는 “미국 ‘항공재난가족지원법’을 참고해 별도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