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방사 55경비단 尹 체포 저지 투입 반대”

입력 2025-01-05 19:07 수정 2025-01-05 22:0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경찰 버스들로 막혀 있다. 서울시는 6일로 예고된 한남로 대통령 관저 일대 집회로 도로 통제가 예상된다며 출퇴근시간대 교통통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권현구 기자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을 동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대통령경호처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55경비단 지휘·통제권은 여전히 경호처에 있어 추후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있을 경우에도 국방부가 해당 부대 투입을 저지할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경호처에 “지원된 비부대를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국방부가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에도 경호처에 “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병력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55경비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200m 전방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직원들과 군인들의 ‘인간 방패’에 가로막혔다. 국방부는 이런 현장 상황을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경호처에 55경비단의 동원 제외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55경비단이 원래 임무에 맞게 배치되도록 요청할 수는 있어도 경호처의 통제 자체에는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법적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 55경비단을 관저 사수에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할 55경비단이 (공수처가)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입장문에서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의무복무병사(55경비단)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다”며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