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게임 채팅방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 범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방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4차례 썼다. A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글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메시지가 음란한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는 음란물을 ‘단순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노골적 성적 표현 또는 묘사’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메시지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했고,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행위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음란한 글을 전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