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의무 면적 대폭 축소·폐지한다”

입력 2025-01-05 19:18 수정 2025-01-05 19:21
뉴시스

서울시가 5일 ‘규제 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는 상가 의무 면적을 대폭 축소 및 폐지하며, 개발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됐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2025년 신년사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5일 만이다.

오 시장은 이날 “규제 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시정의 핵심 목표”라며 “건설 분야 규체 철폐안 1·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가 1호로 철폐할 규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할 예정이다.

규제 철폐가 현실화되면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축소·폐지돼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 시설 확대가 가능해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호 규제 철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때 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시는 또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시민이 규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장과 시 간부가 그 자리에 즉답하는 형식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