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이 지방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과 초과근무수당, 공과금 관리 등에서 총 69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울산시 감사관이 5일 공개한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남구는 지방계약법이 규정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특히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무자격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규정을 무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총 25건, 3억68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또 무자격 업체의 견적서를 바탕으로 무면허업체와 계약하기도 했다.
계약 과정에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회계 기록 관리 부실로 계약 투명성이 크게 훼손된 점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공과금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일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명의를 빌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을 부적정하게 감면받았다. 또 법인 차량의 자동차세와 같은 운영비를 보조사업 예산에서 집행하거나, 인건비 보조금 상한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 운영비와 사업비를 혼용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지급에서도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 초과근무 확인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근무하지 않은 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출장 여비 지급 과정에서도 허위 처리된 사례가 발견됐으며, 증빙 서류가 부실하거나 빠진 경우도 다수 파악됐다.
남구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산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잘못된 회계 처리와 부실한 증빙 자료가 방치됐고, 이에 따라 부정확한 정산보고서가 승인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내며 지방행정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감사단장 등 18명을 투입해 진행됐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 남구가 수행한 행정 업무 전반을 점검해 주의 36건, 시정 25건, 개선 6건, 통보 2건 등 69건의 행정상 처분과 주의 10명, 훈계 4명 등 총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토지 취득세 추징 소홀, 옥외오락시설 재산세 부과 소홀 등으로 누락한 3억565만원을 회수 및 추징 명령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