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위법 영장·위법 집행”… 야당 “집행 막는 자, 현행범 체포”

입력 2025-01-04 03:31
윤석열 대통령.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위법한 영장에 의한 위법한 집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위헌·불법 영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이라며 “(영장 집행은) 위법 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 뒤 추가 공지한 입장문에서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체포 및 수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경찰기동대 병력이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보낸 협조 공문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은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공수처에 보냈다.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 집행 ‘정지’가 아닌 ‘중지’ 입장을 밝힌 공수처가 향후 윤 대통령 체포를 재시도할 경우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창 박준상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