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尹영장 무효·판사 탄핵”… 선넘은 ‘딴지’

입력 2025-01-02 18:28 수정 2025-01-02 23:51
국민의힘 권영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 위원장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한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불법적 영장이며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수색거부 불가’ 취지 문구가 적시됐는데, 이는 사법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논리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나아가 해당 영장판사의 탄핵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 표명에서 더 나아가 사법 절차에 대한 과도한 딴지 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10·111조)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 사법부는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닌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며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영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적었다고 임의로 적용 배제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해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과 달리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3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침묵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서한을 전달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 대해선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 그 누구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갈려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최대한 자제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 협조 여부에는 “그건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라고 답했다.

김상욱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혹세무민하고 대중 뒤에 숨어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역사가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도 “국민 통합이 대통령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수의 기본 가치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법적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동은 보수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자창 이강민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