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예고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호처는 ‘적법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시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체 위해(危害)를 막고 경호구역인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상태이긴 해도 여전히 최우선 경호 대상인 현직 대통령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지난달 31일 원론적으로 밝힌 입장이 전부”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31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경호처는 적법한 조치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경호처도 공수처 수사인력의 관저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관저는 경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경호과장 출신인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호처와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공수처가 업무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수처는 검문·검색 지역을 통과해야 할 텐데, 이때 경호처는 경호 목적에 따라 막아설 것”이라며 “첫 부딪힘은 관저 입구의 바리케이드 설치 구역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체포영장 집행으로 실제 충돌이 일어날 경우 관저 주위에 몰려든 집회 인파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인파는 경찰 버스 앞에 드러눕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교수는 “가능하면 합법적인 부분 안에서 상호 업무를 존중하며 조율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여러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