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기한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기한은 오는 6일로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공수처는 경찰과 동원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한 후 이르면 2일 체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엄정히 법 집행을 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윤 대통령이)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관저 앞)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며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길 바라지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을 위한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 일시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처장은 “관저에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경호처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야 한다. 다만 경호처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폭행·협박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서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집행 거부가 ‘경호처 직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호처장 등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수처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간 경호처는 해당 조항 등을 근거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경호처는 이번에도 해당 조항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관저 수색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법원이 이를 미리 차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예외를 기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징계도 법원에 촉구했다. 법조계에선 해당 문구가 체포영장에 담긴 것 자체는 이례적이지만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애초 대통령 체포 시도가 선례가 없다”며 “국가기밀 같은 물건 압수가 아닌 체포 대상을 찾기 위한 수색은 형소법 110조 등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로 쓴 내용 같다”고 설명했다.
경호처가 관저 출입을 막아 양측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방해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송태화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