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땐 年 최대 1840만원 지원

입력 2025-01-02 03:16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신한금융그룹, 5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대체인력 지원금 규모를 추가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업이 1년간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채용한 직원이 아닌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체할 때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 5개 지자체도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서울은 60만원씩, 4개 지자체는 100만원씩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총 2회 지급한다.

정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 지원금과 지자체의 근로자 지원금을 더하면 연간 최대 지원금은 1840만원으로 늘어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