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尹 탄핵 심판 탄력… 4월18일 ‘2명 퇴임’ 이전 선고 관측

입력 2025-01-02 03:17
경찰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전 헌재가 선고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두 재판관 퇴임 등 변수를 고려할 때 조속히 ‘9인 체제’ 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일 “재판관 8명이 돼 헌법재판소법상 심리 정족수(7명)도 채웠고 탄핵심판 심리에 문제가 없다”며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2월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정계선(왼쪽),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을 임명했다. 8인 체제 구성은 보수 2명(정형식 조한창), 중도 3명(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진보 3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으로 분류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외부에서 보는 정치적 성향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측이 8인 체제 결정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선고일 이전 만료돼 8명 재판관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9명 재판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8명 재판관으로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정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임 재판관들은 2일 오전 10시 취임식 이후 본격적으로 사건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변론준비기일이 한 차례만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재판 갱신 절차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변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수명재판관만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 굳이 갱신 절차를 할 필요는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지연 전략을 쓰는 걸 고려해도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심리가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 2명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만큼 다시 6인 체제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헌재가 불확실성 없이 결정을 진행하려면 결국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퇴임하는 대통령 몫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9인 체제를 완성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관 수를 놓고 ‘정치적 수싸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사안의 위헌성, 실질적 내용을 떠나 재판관 수를 놓고 다투는 모습은 재판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이를 노리고 소송 전략을 짜는 건 아주 정당하지 못한 방향”이라며 “헌재는 어떻게 해서든 4월 전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주 이형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