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 내포”… 尹, 탄핵 심판에 불리할 수도 있어

입력 2025-01-02 03:18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 등 형사 절차가 헌재 심리와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무효를 주장하며 불응할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이기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았다면 절대 영장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에게 ‘법원도 이번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심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형사재판 본안 판단은 아니지만 사법부가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헌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보다 발부 요건이 엄격하다. 따라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시 발부 여부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의 2차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이 되면 탄핵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 시 피의자 신문조서 등 내란 사범들 수사기록의 헌재 공유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수사 불응이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 발부는 예상됐던 상황”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측이 강력 반발하며 법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탄핵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결정문에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례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소송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 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 발부의 의미는 세 번이나 소환했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받으러 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 발부로 구체적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는 탄핵심리에서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양한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