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이 활주로 양쪽 끝에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2007년 개항 때부터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선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도 17년 동안이나 문제를 방치해 온 셈이다.
국민일보가 1일 입수한 ‘제17차 무안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07년 이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 6월 개정된 제17차 운영규정은 해당 항목이 2007년 11월 7일 마지막으로 개정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종단안전구역 기준 미흡 내용이) 처음 실린 시기는 2007년이 맞는다”고 말했다.
공항운영규정은 공항공사가 산하 공항의 부지·시설정보, 제한사항 등을 점검해 작성하는 일종의 운영지침이다. 한국공항공사와 무안공항은 앞서 2023년 규정을 개정하면서 종단안전구역 미확보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2007년 개항 당시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비정상적인 착륙·주행으로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설정하는 착륙대 너머의 안전구역이다. 착륙대는 활주로에서 이어지는 60m의 포장도로 구간을 뜻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종단안전구역을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국토교통부도 공항안전규정에서 최소 기준을 90m로, 권고 기준을 240m로 규정했다.
하지만 무안공항 활주로는 양방향 모두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01방향(남→북)으로는 202m, 19방향(북→남)으로는 199m 거리에 로컬라이저(방위각 표시시설)가 설치돼 권고 기준에 각각 38m, 41m가 모자라다.
무안공항은 2007년 운영규정에 ‘(향후 종단안전구역 개선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2단계 확장 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공항 운영이 본궤도에 올라 확장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부지를 넓혀 안전거리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무안공항이 적자 경영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계획은 17년간 실현되지 않았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