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대출 1조9000억원,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특별보증 2000억원 등 모두 합쳐 2조1000억원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 위축, 내수 부진, 정치적 혼란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다. 대출 원금 상환 기간을 최대 6개월 미뤄주는 ‘원금 상환 유예 제도’도 시행한다.
정책대출 중 2000억원은 시가 기금을 통해 직접 대출하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이고, 1조7000억원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인 ‘시중은행협력자금’(변동금리·이자 차액 보전)이다. 2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은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안심통장’으로 운영되며, 영세·저신용 소상공인 등은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비대면으로 안심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융자금은 2.0~3.3%의 고정금리로 운용되는데, 지난해보다 대출금리를 0.5% 포인트 낮췄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하는 ‘긴급자영업자금’(금리 2.5%) 850억원,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면 특정한 자격 없이 공급하는 ‘성장기반자금’(금리 3.0%) 8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변동금리로 운용되지만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준다. 이자 보전 후 실부담 금리는 2.59~3.79%로 예상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에는 서울형 강소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등에 공급하는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2000억원, 대환대출 상품 ‘희망동행자금’ 2300억원,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 1000억원 등이 책정됐다.
특히 올해는 시중은행협력자금에 2000억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이 신설됐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직전 분기·반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곳이 지원 대상이다. 시가 최대 5000만원 한도로 2.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는 경영난에 더해 부채 상환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 이전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분할 상환 대출을 받고서, 신청 기간(1월 2일∼6월 30일)에 분할 상환이 예정된 기업이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자 납입 유예와 대출 만기 연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상반기부터 신속한 자금 공급을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