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월 소득액 228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36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노인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3510원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지난해보다 15만원, 24만원 올랐다. 증가율은 7%로 동일했다. 이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전년 대비 각각 11.4%, 12.5%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이유는 노인들이 소유한 건물, 토지 등의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최근 집계된 2023년 651만명에 비해 13.1%(85만명) 늘어난 736만명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도 22조5000억원에서 26조1000억원 규모로, 16%(3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누리집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1355번)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찾아와 신청을 지원한다. 올해 65세가 되는 대상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은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