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구렁이를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다.
몸 길이 1~2m인 구렁이는 국내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종이다. 등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이며 배에는 황백색 또는 흑갈색 반점이 있다. 서식지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 해안·섬 지역이다.
구렁이는 보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무분별하게 포획된 데다 서식지 파괴 등으로 멸종위기에 내몰렸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으로 지정한 후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1월 ‘멸종위기종’ 구렁이… 뱀의 해 ‘잘못된 보신문화’에 경종
입력 2025-01-02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