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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바나나 더 싸지나
입력
2024-12-31 21:13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31일 발효됐다.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수입할 때 붙는 관세는 현재 30%인데 매년 6%씩 내려 5년 안에 무관세로 전환된다. 다만 10년간 연도별 바나나 수입량이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바나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다. 사진은 한 쇼핑객이 3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과일 매대에서 바나나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