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쌍특검법은 거부권

입력 2024-12-31 18:39 수정 2025-01-01 00:04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여야 몫 1명씩만 임명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확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결정을 위한 정족수 문제는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해 온 야당과 특검법의 위헌성을 비판해온 여당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점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 원칙을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탄핵소추됐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의 경우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