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 험로 전망… “尹 스스로 출석해야”

입력 2024-12-31 18:35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모습.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관저 주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권현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효력조차 부정하고 있어 신병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영장 집행을 둘러싼 충돌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계획을 논의 중이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와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관저 내부로 진입해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막는다면 강제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가 ‘신체 위해 방지 및 제거’ 등을 규정한 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집행에 앞서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오동운 처장 명의 경고성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인력 등을 요청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 경우 공수처·경찰과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거나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 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 체포해야 하고 본인이 법 위에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돌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며 “선임계를 내고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해 자진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에서 심판받을 기회를 주면 가서 당당히 임하고 구속심사에도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환 양한주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