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본급 3.0% 인상… 9급 초임 첫 200만원 넘겨

입력 2024-12-31 19:08
연합뉴스

2025년 공무원 기본급이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9급 초임(1호봉)은 전년 대비 6.6% 상승한 기본급을 받게 되는데,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다. 현재 150만원인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높아지고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3년 전체가 경력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 등이 국무회의에서 31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기본급은 새해에 전년과 비교해 3.0% 오른다.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액은 이보다 높여 9급 초임 기준으로 전년 대비 6.6% 인상된다.

공무원의 정근수당(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도 인상된다. 현재 정근수당은 1~4년차의 경우 월 기본급의 0~15% 수준으로 연 2회 차등 지급되는데 새해부터는 10~20%로 오른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시간당 9860원에서 1만579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9급 초임 기본급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된다. 2025년 9급 초임 보수(기본급+수당)는 연 3222만원 수준으로, 2024년 3010만원 대비 약 7% 오른다.

육아휴직수당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유아휴직 1~3개월 차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까지 지급된다. 1년에 약 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무원이 자녀 1명당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인 3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첫째 자녀를 돌보는 경우 3년 중 1년만 근무 경력에 포함됐고, 둘째부터 3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첫째를 위한 휴직 3년도 모두 경력에 포함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