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에 이어 이번 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면에서도 온라인상에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일부 도 넘은 비방과 혐오 발언 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SNS 등에서 유족들을 모욕한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참사 직후부터 온라인상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각종 가짜뉴스, 악성 댓글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주목해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혐오 발언이 대표적이다.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한 비하도 이뤄지고 있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행기를 조종한 기장과 부기장이 여성이라는 가짜뉴스가 한때 퍼지면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뿐 아니라 여성 혐오적 발언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모욕 등 혐의로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이용자는 ‘무안공항 유가족들 횡재네요. 보상금 받을 생각에 싱글벙글’이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는 없었지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내에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희생자, 유가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태는 계속돼 왔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명예훼손 등 사건 46건 중 41건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도 지난 9월 기준 경찰에 총 43건이 접수됐고, 검찰에 17건이 송치됐다.
모욕 범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더 세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온라인 공간의 자정 작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반복적인 혐오 발언은 타인에게 관심받고 싶은 심리가 비뚤어진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며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와 더불어 다수 대중이 ‘이러면 안 된다’는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