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체포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죄목이 적시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발부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방식이나 집행 시점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집행 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시 인치할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라며 “조사 후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체포 48시간 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후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공수처는 집행 전 한 번 더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을 묻자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장 및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