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휴직 기간 역시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에는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책자에는 39개 정부 기관에서 취합한 올해의 법·제도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가장 주목을 모으는 대목은 출산·양육 관련 지원 확대다. 지난해 통상임금의 80%까지 최대 월 150만원이 지급됐던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부터 통상임금 전액을 대상으로 최대 2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도 당겨진다.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반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던 ‘사후지급방식’은 올해부터 폐지된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길어진다.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족·중증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하는 부모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6개월 더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휴직을 최대 4차례 나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올해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자녀 1인당 20만원을 일단 양육비로 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추후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다.
출산·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지원책도 소개됐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액수와 무관하게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내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청년 계층의 자산 형성은 더 수월해진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올해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5년 만기 시 최대 198만원을 정부가 채워주게 되는 구조다. 만기 이전에 납입금의 최대 40%를 조기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한다. 병사 봉급이 지난해 12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병장 기준)까지 오르면서 18개월을 복무한 병사는 최대 2019만원을 저축해 나갈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는 초등학교 1학년만 우선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2학년도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의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는 3월에는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된다.
‘비인기 부동산’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구매자에 적용되는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범위는 기존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85㎡ 이하·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이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