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계엄 사태 4주 만이자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출범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중 191명 찬성으로 국조 계획서가 통과됐다.
특위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는다. 이들을 포함한 18명의 특위 위원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활동한다.
특위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관련자 사전 모의 여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용 의혹,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저지를 위한 국회 내 군·경 동원 의혹이 모두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대검찰청 등이 조사 대상이다. 특히 국방부와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등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사령부에 포함된 군 조직이 총망라됐다. 특위는 계엄군이 장악하려 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위가 출범했지만 조사 목적과 범위 및 내란 행위 정의 문제부터 이미 여야 간 인식차가 노출돼 향후 활동 과정에서 극심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은 현안 질의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2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