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영장 발부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권남용 수사가 적법하고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 집행에 응해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던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구속돼 있는데다 윤 대통령이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청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장의 유효 기간은 6일까지로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경호처에 집행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일정을 조율하고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는 게 바람직하다.
난데없는 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친 시기에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충돌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적 다툼을 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에 따라야 한다. 법을 들먹이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