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실제 신병 확보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도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때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 체포도 가능하지만 관저 문을 닫고 버티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현재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군사비밀 등이 있는 장소로 형사소송법 110조 등에 근거해 압수수색이 제한된다.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하지만 앞서 압수수색 거부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색영장의 경우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공조본은 수색영장 승낙을 결정할 관저 책임자를 박종준 경호처장으로 보는데, 법조계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 경호처는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는다고 봐야 한다.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경호처장에게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하는 조항은 현행법에 없기 때문에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면 경호처가 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은 군사상 보안 등을 이유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를 ‘신체 위해 방지 및 제거, 순찰 및 방비 등 안전활동’으로 규정하는데 경호처가 이에 근거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장 집행은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발부는 헌법 12조 3항에 규정된 것”이라며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조본이 경호처 직원을 실제 현행범 체포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이뤄져야 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리적으로 충돌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대응을 안 한다면 뚜렷한 대처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공조본이 수색영장, 체포영장 집행 등에 모두 실패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저지되자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국가기관 간 소송은 불가능하다’며 각하했다.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 조사를 재차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재환 성윤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