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날 ‘한강 불꽃쇼’ 업체, 유람선 6개월간 운항 금지

입력 2024-12-30 20:16 수정 2024-12-30 23:02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한강 선상에서 열린 한강한류불꽃크루즈 모습. 엑스 캡처

서울시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일인 29일 한강공원 유람선에서 불꽃쇼 행사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6개월간 서울 내 한강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30일 통보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6개월간 현대해양레져의 한강 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며 “현대해양레져와의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업체는 주로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운항 업체로, 서울 내 한강 유람선을 연간 400여 차례(하루 1~2회) 운항해 왔다.

시는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 시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꽃크루즈 행사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6개월 운항 금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시는 또 그동안 현대해양레져가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정원의 10%)하는 ‘한강 한류 불꽃크루즈’의 운항 및 홍보에 협조해 왔으나 이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2시40분쯤 현대해양레져에 예정돼 있던 불꽃크루즈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미 행사가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오후 6시30분쯤 결국 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했다.

현대해양레져는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전날 밤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서울시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행사는 취소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엄중한 상황과 대형 참사 속에서 모든 분들이 애도하는 시기에 이런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