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입력 2024-12-30 19:03 수정 2024-12-31 00:16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사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수처는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 성패의 1차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수사기관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성 등을 따져본 후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퇴임 후 일이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에 의견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뿌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도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적시한 윤 대통령 관련 혐의도 부인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만 지시했고, 일선 군·경찰 관계자에겐 상황 파악 및 격려 전화만 했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를) 통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 등을 담았다.

박재현 신지호 기자 jhyun@kmib.co.kr